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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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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자가급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5조(대상)'''[* 제5장은 1984년 개정으로 신설. 같은 해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이 세입자 매수권을 도입하면서, 공공아파트를 산 저소득 가구가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만들어졌다.] ①자기 소유 주택에 주된 주거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는 자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가구에는 [[구분소유법 (루이나)|구분소유법]]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주택을 매수한 가구를 포함한다. '''제26조(자가급여의 인정 주거비)''' 자가급여의 인정 주거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구분소유법 (루이나)|구분소유법]]」 제24조에 따른 관리비나 그 밖에 주택의 관리에 드는 비용 2. 거주하는 주택의 취득이나 개량을 위하여 빌린 자금의 이자. 다만, 원금 상환액은 제외한다. 3. 주택의 면적과 경과 연수에 따라 주거복지청장이 고시하는 수선비 기준액 4. 제6조제1항제2호의 난방비 '''제27조(대출이자의 인정 범위)''' 제26조제2호의 이자는 급여를 처음 받기 전에 받은 대출에 대한 것만 인정한다. 다만, 급여를 받는 중에 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의 이자는 인정한다. '''제28조(수선비의 지급)''' ①제26조제3호의 수선비는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주거복지청장은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3년분까지 모아 수선 공사비로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주거복지청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의 수급자에게 [[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국민주택기금법]] 제18조의 개량 융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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